공지사항

2024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 알림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 2024-02-20 10:21 62
「종자산업법」 제3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라 육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육묘업 관련 및 관심있는 농업인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계획 알림(공문) 1부.
2. 교육계획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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