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시간 : 09:00 ∼ 18:00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함평군 지방세 납세자
? 처리업무 :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문의처 : 함평군 기획감사실 법무팀 납세자보호관 ☎ 32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