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4-05-22 16:27 35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 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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