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6-16 16:20 97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46, 식품의약과-7071호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니적인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파일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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