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8869호(2022.6.3.)
2. 중대본에서 아래의 시험에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각 시군에서는 해당 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붙임)을 시군 누리집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 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