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3-29 08:03 8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을 일부 변경합니다.

1. 조치대상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제품과 전문가용 제품
2. 조치기간 :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 1부. 끝.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