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1-19 16:57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 험 명: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1차시험 (1그룹) 2023년 2월 1일(수) 13:00, (2그룹) 2월 6일(월) 13:00
2차시험: 2023년 2월 10일(금) ~ 16일(목)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대한의학회
- 응시인원: 약 2,886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1차시험: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소재), 필기시험2차시험: 학회별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별도진행, 실기 및 구술시험
* 붙임 참조

o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o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o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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