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2-14 16:03 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시험명 : 2023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2. 22. (수) 09:10~14:20
● 시험주관: 국사편찬위원회
● 시험장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 응시인원: 15명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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