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6-01 11:05 143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산업은행 인사-12123(2022.5.25.)호,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다.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5389(2022.5.25.)호,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요청(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라.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8546(2022.5.25.)호, "5.29.(일) 시행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응시작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마.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8548(2022.5.25.)호, "6.18.(토) 시행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혁신부-3212(2022.5.25.)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사.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실(코로나대응반) M00014-498894(2022.5.26.)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홈페이지 게재 요청"
아. 도로교통공단 인사교육처-3380(2022.5.25.)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붙임)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특성화고) 10:00 ~ 13:45, (보훈) 10:00 ~ 12:25
2. '형사법 능력 평가·수사역량 평가 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09:20 ~ 10:50, 14:00 ~ 17:10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5.29.(일) 10:00 ~ 13:00
4. '2022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6.18.(토) 10:00 ~ 11:00
5. '2022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5.28.(토) 10:00~11:30
6.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실무능력역량평가면접 등)'
- 시험일정: 2022.6.10.(금) ~ 6.12.(일) 08:30 ~ 18:00
7. '2022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5.28.(토) 14:00 ~ 17:20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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