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5-12 16:53 59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5906(2023. 4. 28.), 6088(2023. 5. 3.)호
나. 市 인사정책관-8016(2023. 5. 4.)호
2.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이 통보됨에 따라 사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합니다.

----- < 아 래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중앙방역대책본부-5906(2023. 4. 28.), 6088(2023. 5. 3.)호
다. 市 인사정책관-8016(2023. 5. 4.)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
1. 일반직(방호 7·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 4차 전형(인성면접, 신체검사) 시험
- 시험일시: 2023.4.25.(화) 9:00 ~ 15:00
2. '23년도 육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 선발(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3.5.13.(토), 08:30 ~ 12:50
3.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2023.6.5.(월)
4. 광해방지기술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09:00 ~ 17:20
5. 2023년도 제16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30
6.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5.13.(토) 09:30 ~ 12:40
7.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09:30 ~ 11:35
8.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시행계획
- 시험일시: 2023.5.27.(토) 09:30 ~ 11:35
9. 해군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전반기 군 가산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6.(토) 13:40 ~ 17:30
10.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제1회) 2023.5.15.(월) ~ 5.16.(화)
(제2회) 2023.5.17.(수) ~ 5.18.(목)
* 응시자별 시험시간: 해당 기간 중 반일(오전 08:00~12:00, 오후 12:30~18:00)
1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8.(월) ~ 5.12.(금), 9:00 ~ 15:40 * 종료시각 응시자별 상이
12. 2023년도 제17회 환경측정분석사 구술 실기검정
- 시험일시: (대기1차) 2023.5.27.(토) 11:30 ~ 16:45
(수질1차) 2023.5.28.(일) 11:30 ~ 16:00
(대기2차) 2023.6.3.(토) 11:30 ~ 16:10
13. 2023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제1회, 제3회)
- 시험일시: 2023.5.9.(화) ~ 5.11.(목), 10:00 ~ 18:00
14.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군 가산복무 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6.(토) 13:40 ~ 17:30 * 13:40 까지 시험장(교실) 입장
15.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5.6.(토) 13:30 ~ 17:30
(면접) 2023.5.7.(일) 09:00 ~ 18:00
16.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6.10.(토) 10:00 ~ 11:40
(면접) 2023.7.25.(화) ~ 7.28.(금), 09:00 ~ 18:00
17. 2023 경기도 유ㆍ초ㆍ중등 교(원)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13.(토) 06:30 ~ 18:00
18.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6.10.(토) 10:00~11:40
(면접) 2023.7.25.(화) ~ 7.28.(금)

o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o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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