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5-27 09:32 136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바랍니다.


1. 사전투표(5.28.(토))
- 투표시간 : 18시 30분 ∼ 20시
- 외출허용 시간 : 18시 20분부터

2. 본투표(6.1.(수))
- 투표시간 : 18시 30분 ∼ 19시 30분
- 외출허용 시간 : 18시 20분부터

첨부 : 선거목적 외출허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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