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12-23 14:29 61
□ 가족 장례식 참석(확진자) 외출 허용 방안 및 절차

※장례 중 ‘장례식장 발인식 참석 및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야외 장소’ 우선 허용※
( * 단,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발인식 등 고인의 마지막 장례절차 참석 한정’으로 감염전파 위험 우려 최소화, 가족 장례식 중 일부(마지막날)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가.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必
나. 절 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 확진자가 보건소에 유선 통보 시, 보건소는 주의사항(붙임 2) 안내 및 필요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게시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붙임 1, 붙임 2 참조)
바.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사.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례식 참여 이외의 외출이 허용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통지 대상자의 일시 외출 기준(대응지침 13-1판 기준)
○ (현행) 확진자의 경우 진료*, 시험, 투표, 가족의 임종에 한해 허용
*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 확진자 ? 비확진 자가격리자 공통
? 진료(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 시험응시, 투표(확진자 별도 수험장 운영 및 내부 지침에 따른 방역관리 필요)
? 가족의 임종(의료기관 등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비확진 자가격리자 추가 허용 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진단키트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 가족의 장례(장례 참석의 경우 일시적 격리해제)
? 외출 후 2시간 이내,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 (비확진 자가격리자 정의)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돌봄목적 등의 공동격리자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