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조치대상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제품과 전문가용 제품(붙임1)
2. 조치기간 :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