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내용 변경 알림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4-11 08:14 94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983(2022. 4. 4.)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