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6-03 17:06 158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4675(2022.5.27.)호,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912(2022.5.30.)호,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협조 요청"
라. 교육부 학교정책과-2850(2022.5.30.)호,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관련 협조 요청"
마. 교육부 대입정책과-2290(2022.5.31.)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응시를 위한 자가격리자(수험생) 외출허용 승인 협조 요청"
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635(2022.6.2.)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관련 협의 요청"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혁신부-3362(2022.6.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붙임)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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