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5-23 16:17 89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641(2022.5.19.)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붙임)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전국 약 5,700여개(고 2,404교, 중 3,300교) 학교에서 5월말 ~ 7월초, 3~5일간의 시험 예정이며 학교별 상이함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_학교시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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