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수단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 됩니다.
<권고상황>
①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환기 어려운 3밀환경
⑤다수밀집+비말생성환경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 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