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4-30 08:59 8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1)' 및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등 조치가 '22.5.1.자로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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