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알림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2-18 15:27 124
1.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판매가격 지정 등, 시행: '21.2.15)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의약품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나.조치대상제품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붙임2)
다.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 (붙임1)

붙임 1. 유통개선조치사항 추가알림 및 협조요청 1부.
2.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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