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6-12 11:07 7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지침 등과 관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초진 -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 -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현 행>
초진 - 초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 재진진찬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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