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