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12-23 10:49 6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2023학년도 초등 임용(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1. 4.(수) ~ 6.(금)

○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09:30 ~ 13:50


<안내사항>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 응시자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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