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2-05-25 18:45 125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1289(2022.5.24.)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 관련 협의요청"
다.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6891(2022.5.24.)호,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 승인 협조 요청"
라. 한국부동산원 인사관리부-1172(2022.5.24.)호,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면접전형 실시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붙임)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 6.17.(금) 08:00 ~ 18:00
2. '2022년도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최종면접 시험'
- 시험일시: 2022.5.27.(금) 09:00 ~ 17:00
3.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경력지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정: 2022.5.31.(화) 09:00 ~ 18:00
4.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정: 2022.6.28.(화) ~ 7.1.(금) 09:00 ~ 18:00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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