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22-07-28 18:13 276 부과팀 061-320-1673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 주민세 개인분(부과고지)
? 납세의무자 : 7.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부과세율 : 11,000원/세대 (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납부기간 : 2022. 8. 16. ~ 8. 31.
-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은행현금지급기 등
-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7.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사업자
※ 제외대상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
? 납부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연면적 330㎡초과시)
?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년도 기준 대상자에게
납부서 발송 예정(2022.8.10.한)이며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한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 061-320-1673)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총무과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