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체평가 안내
추진배경
- 부서별 주요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
- 조직 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고양하고, 업무 생산성 제고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함평군 자체평가 규칙 제5조(정기평가)
평가개요
- 평가주기 : 1년
- 평가대상 : 17개 실과소(의회사무과, 읍면 제외)
- 평가시기 : 연 2회(성격평가 - 4월, 최종평가 - 차년도 1월)
- 평가내용 : 업무성과평가, 공통지표평가, 기관장평가 등
- 평가흐름도
![3월초 자체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 (기획감사실) > 3월 중순 부서별 성과목표 실행계획서 작성 (실과소) > 4월 말 성과지표 성격평가(내부평가단) > 12월 말 부서별 자체평가 (실과소) > 차년도 1월말 성과평가 실시 (기획감사실, 평가위원회) > 차년도 2월말 평가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기획감사실)](/home/www/images/sub/step_497.jp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