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 산림공원과 작성일 : 2023-04-11 13:53 202 산림경영팀 061-320-2913
◈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신청


□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
□ 접 수 처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산림 소재지)
□ 대 상 지 : 2019. 4. 1.~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대 상 자
? 임산물생산업
-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이상인 자
- 임산물 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이상인 자(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육림실적 면적)
? 공통사항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의 농촌 거주자 등
□ 직불금 유형별 지급단가 ※ 지급대상 산지 + 지급대상자 요건 + 지급제외 + 준수사항 모두 충족 시 지급
? 임산물생산업) ①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당 120만원 별도 지급요건 7개 기준 모두 충족 시
- (임산물생산 ②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별 역진적 지급
? 육림업)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유형 / 면적기준 / 지급단가(국비)
① 소규모임가 직불금 / 0.1∼0.5ha / 가구당 120만 원
② 면적 직불금 / 0.1∼30ha / 최대 94만 원/ha
③ 육림업 / 3∼30ha / 최대 62만 원/ha
※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법인 50ha, 소규모임가 : 0.5ha이하(세대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

☞ 문의처 : 각 읍면 산업팀 또는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320-2913)



자세한 내용은 타기관 고시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총무과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