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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합니다!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22-09-08 10:06 637 봉주헌 061-320-1676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주체 및 대상
○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
※ 전라남도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전남과 함평군에 기부 불가

□ 기부의 제한
○ 타인의 명의나 가명 및 법인 기부금 기부 제한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자금이체 등 이용접수
○ 개인별 기부액의 연간 상한액 5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1.12.28.)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의 제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

○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방법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 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설치 운용
○ 기부금의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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