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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청원 동의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3-04-03 11:18 177 진나래 061-320-1985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청원 동의 >

- 동의기간 : 2023. 3. 27. ~ 4.26. / 30일간
※ 위 청원동의 기간 내 5만명 동의 시 국회에서 접수 처리
- 청원취지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에 예산 지원으로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 재원 확보
- 참여방법 :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또는 홍보물 QR코드로 접속 동의
- 문 의 :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 061-320-1985
※ 2023년 5월 ~ 7월 예정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을 위한 100만 주민서명 운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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