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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 2024-02-20 10:54 10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4.2.26. ~25.2.25.
○ 필수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지원서약서(읍·면사무소 구비)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
-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월세이체내역 증빙)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혼-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본인 및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 월세 외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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