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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 2022-12-30 16:50 3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의 지침 참고)

가. 사업개요
ㅇ (융자규모) 상반기 2,465억원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4분기: 3.44%)
* 금리우대: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나. 사업일정
ㅇ (융자지원지침 공고) '22.12.23.(금)
ㅇ (신청기간) '22.12.23.(금) ~ '23.5.12.(금)

다. 문 의 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문체부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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