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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 공고
작성자 : 농어촌공동체과 작성일 : 2024-10-10 13:09 7 061-320-2102
2024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061-750-7741, 7743, 7744로 전화바랍니다.


□ 접수기간
○ 기업: 2024. 10. 7.(월) ~ 10. 18.(금) 18:00 / jnjob2410@naver.com 이메일 접수
○ 청년: 2024. 10. 28.(월)~11.15.(금) 18:00 /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https://job.jeonnam.go.kr/) 접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세전 기준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 지원금
- (1년차) 급여(재정지원 월 920천원+기업부담금 월 1,380천원)
·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92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지급 안됨
· 청년근로자는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유지 필수, 기업도 도내 주소 유지 필수
- (2년차) 인센티브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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