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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변경)
작성자 : 자치협력팀 작성일 : 2023-06-20 11:18 103 김영란 061-320-155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가 변경되어 재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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