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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약계층 등유· LPG 난방가구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인구경제과 작성일 : 2023-03-28 19:43 337 에너지신산업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등유·LPG 사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3. 3. 10. ~ 4. 7. (사용기간 : 3. 27. ~ 6. 30.)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LPG를 구입 할 수 있는 카드 또는 쿠폰 발급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공제한 차액 지원)
? 사 용 처 :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기타연료 구입 불가)

? 제외대상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세대원모두 보장시설 및 교정시설 수용자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장(본인 외 신청 시)

☞ 문의처 : 읍 · 면사무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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