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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알림
작성자 : 인구경제과 작성일 : 2023-03-28 16:09 320 박희연 061-320-1733
2023년 상반기 함평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립니다.

□ 단속기간 : 2023. 4. 3.(월) ~ 4. 28.(금) / 대상기간 : 2022. 12. 1. ~ 2023. 3. 31.
□ 단속대상 :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 기타 적발 필요성이 있는 행위
- 위반유형 :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 등록제한 업종 영위, 결제거부 ,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1.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2. 등록 제한 업종 영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3.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4.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5.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3. 4. 8. ~ 4. 28.
○ 운영장소 : 인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20-1733,1734)
○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하세요!


※ 부정유통 적발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지정 취소, 환수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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