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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및 상담창구 운영 계획 알림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23-07-24 18:01 86 김지영 061-320-1822
함평군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3. 7. 1.∼ 8. 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붙임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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