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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알림(기간변경)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2-10-28 17:18 479 박희연 0613201737
2022년 하반기 함평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립니다.

□ 단속기간 : 2022. 11. 7.(월) ~ 11. 25.(금) / 19일간
□ 주요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등록제한 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1.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2. 등록 제한 업종 영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3.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현금 영수증 미발행 등)

4. 기타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 부정유통행위 첨부파일 참조

□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2. 11. 7. ~ 11. 25. / 19일간
○ 운영장소 :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061-320-1737,1736)
○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신고 하세요!


※ 부정유통 적발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지정 취소, 환수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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