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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작성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 2023-02-13 10:06 74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 신청기한 : 2023년 8월
○ 지원대상
- 연령 및 물건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총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② 원 가 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지원서약서(읍·면사무소 구비)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
-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월세이체내역 증빙)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혼-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본인 및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가진단(모의계산)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문의 및 첨부된 리플렛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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