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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행정안전부 작성일 : 2023-03-28 14:02 136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과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근거 : 국정과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생활권 맞춤형 로컬브랜딩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기간 : 2023. 5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특별교부세 30억 원
- (지원규모) 지방자치단체 10곳 ※ ‘23년 선정 지자체 2년차(’24년) 사업 지원 예정
- (지원조건) 총 사업비 중 지방비 50%이상 부담
- (지원범위) 지자체당 3억 원

2. 지원내용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자율수립 지원) 지자체가 스스로 생활권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길라잡이*, 참고 사례분석집** 등 참고자료 지원
*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길라잡이」 / ** 「지역은 어떻게 브랜딩되는가」 (※ 공모 공고문 첨부)
- (길라잡이) 기본개념·구조 등을 설명하여 로컬브랜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목차순으로 작성해가면 종합계획이 완성되도록 활용하기 쉽게 구성
- (사례해설집) 국내외 20여 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례 성공요인, 주체별(민·관·산·학 등) 역할 등 추진과정에서 참조 가능한 정보 수록
○ (소통협력공간 활용) 로컬브랜딩 지원거점인 소통협력공간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위한 로컬브랜딩 사업안내·교육 등 추진
※ 권역(①수도·강원,②전라·제주,③충청,④경상)별 찾아가는 설명회(3~4월), 지자체 공동워크숍(하반기) 등을 통한 지자체 현장의 로컬브랜딩 사업 이해도 및 추진역량 제고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실행지원
○ 단계적 로컬브랜딩 사업 추진을 위한 2년 구조의 실행지원
- (1년차 실행)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중 해당연도 내 수행 가능한 일부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여 가시적 로컬브랜딩 성과 창출
※ 1년차(2023년)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추진을 동시 수행 가능
- (2년차 실행) 1년차 사업 완성을 위한 중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로컬브랜딩을 통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로컬 창조커뮤니티) 창출 및 확산
※ 마스터플랜 및 1년차‘23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2년차‘24년 사업추진 시 사업비 일부 지원 예정(특별교부세 최대 10억 원, 지원 규모는 특교세 심의결과 및 지자체 추진성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
○ 공모기간 : ’23. 3. 24.(금)~’23. 4. 21.(금) 17시까지
○ 공모대상 : 로컬브랜딩을 통해 생활권을 활성화하려는 시·군·구
- 신청 : ①기초지자체, ②세종·제주, ③광역+기초(지방비 공동매칭) 지자체
※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세종·제주 포함)로 수행하되, 광역지자체가 지방비를 공동매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식 등을 공문으로 제출(시·군·구→시·도→행안부)
- (신청서식) 붙임1사업신청서, 붙임2사업계획서*
* 공모 공고문에 첨부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길라잡이」 등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추가자료붙임3) 지자체 로컬브랜딩 활성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 로컬브랜딩 생활권 발굴 등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23년 자체 추진계획 등 포함 가능
- (지방비확약서붙임4) 지자체 추진의지 확인을 위한 매칭지방비 확보* 계획
* 공모 선정 이후 최대한 신속한 추경을 통해 특교세 및 매칭 지방비 예산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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