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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2023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23-04-11 13:25 62 합천군 재무과 055-930-8317
합천군 공고 제2023-5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문과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6.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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