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안내

  • 영유아 예방접종
  • 영유아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 약시 조기발견 및 치료 위한 시력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안내

산전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관내 임산부
  • 지원
    • 엽산제 제공 : 임신초기~임신 12주 임산부(1인 3개월분)
    • 철분제 제공 :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1인 5개월분)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확인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모유수유 교육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1. 임신확인
  •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츨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 방문하여 임신사실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2. 서비스신청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카드 기소지자는 카드 신청절차 불필요)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사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3. 서비스 접수 및 자격결정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4. 바우처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 신청 정보 송신
5. 카드 발급 및 카드 수령
  •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6. 바우처 사용
  •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함평성심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운영기관 : 함평성심병원
  • 운영일시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3: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진
운영내용
  • 임산부 산전·산후 진료 및 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 응급상황 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이송(목포한국병원, 영광종합병원, 광주 W여성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등 보건소 보건사업 연계 추진
  • 산전·후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 모유수유 방법, 분만 및 산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문의전화 : 보건소 방문보건팀(320-2438), 함평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 324-0001 누른 후 10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요건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에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3.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청격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2.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3,6,12 단계별 영유아 건강교실

튼튼쑥쑥 베이비마사지교실
  • 기간 : 상,하반기 2주
  • 대상 : 3~6개월 영유아 및 부모,조부모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 내용 : 부위별 마사지
감성충전! 호기심UP!베이비 뮤직가튼
  • 기간 : 상,하반기 16주
  • 대상 : 6~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조부모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 내용 : 악기와 음악을 이용한 영유아 감성과 호기심 자극 교실
오(5)터치! 오감발달교실
  • 기간 : 상,하반기 16주
  • 대상 : 12~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조부모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 내용 : 각종 음악과 놀이,소품을 통한 영유아 오감발달교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해지는 임신출산준비교실
  • 기간 : 상,하반기 8주
  • 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예비 임산부, 관심있는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및 대학교수 초빙
  • 내용 : 임산부 식이체험, 태교공예, 원예태교, 아로마태교, 임신부 요가교실 등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횟수 : 총 11회(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 검진비용 : 무료
검진항목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8차 검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생후 14~35일) 2차 검진(4~6개월) 3차 검진(9~12개월) 4차 검진(19~24개월) 5차 검진(30~36개월) 6차 검진(42~48개월) 7차 검진(54~60개월) 8차 검진(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가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6개월)
※ 기타검진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주의사항
  • 검진횟수 : 총 11회(구강검진 3회 포함)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간 이전 및 이후 또는 검진횟수 초과하여 검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이 환수
  • 문진표작성 : 영유아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를 보호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수검여부확인 : 수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공단지사 고객센터(1577-1000)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일, 검진기간 확인가능)
관내 검진기관
  • 일반검진기관 : 함평군보건소(320-2443)
  • 구강검진기관 : 하치과(324-027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사업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상금병실료 차액, 진단서 발급비용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원
  • 신청장소 :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1.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함)
    • 3.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 4.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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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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