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안내
- 영유아 예방접종
- 영유아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 약시 조기발견 및 치료 위한 시력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안내
산전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관내 임산부
- 지원
- 엽산제 제공 : 임신초기~임신 12주 임산부(1인 3개월분)
- 철분제 제공 :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1인 5개월분)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확인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모유수유 교육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1. 임신확인
-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츨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 방문하여 임신사실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2. 서비스신청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카드 기소지자는 카드 신청절차 불필요)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사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3. 서비스 접수 및 자격결정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4. 바우처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 신청 정보 송신
5. 카드 발급 및 카드 수령
-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6. 바우처 사용
-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함평성심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운영기관 : 함평성심병원
- 운영일시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3: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진
운영내용
- 임산부 산전·산후 진료 및 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 응급상황 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이송(목포한국병원, 영광종합병원, 광주 W여성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등 보건소 보건사업 연계 추진
- 산전·후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 모유수유 방법, 분만 및 산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문의전화 : 보건소 방문보건팀(320-2438), 함평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 324-0001 누른 후 10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요건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에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3.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청격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1.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2.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3,6,12 단계별 영유아 건강교실
튼튼쑥쑥 베이비마사지교실
- 기간 : 상,하반기 2주
- 대상 : 3~6개월 영유아 및 부모,조부모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 내용 : 부위별 마사지
감성충전! 호기심UP!베이비 뮤직가튼
- 기간 : 상,하반기 16주
- 대상 : 6~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조부모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 내용 : 악기와 음악을 이용한 영유아 감성과 호기심 자극 교실
오(5)터치! 오감발달교실
- 기간 : 상,하반기 16주
- 대상 : 12~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조부모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 내용 : 각종 음악과 놀이,소품을 통한 영유아 오감발달교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해지는 임신출산준비교실
- 기간 : 상,하반기 8주
- 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예비 임산부, 관심있는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2층
- 강사 : 관련 전문강사 및 대학교수 초빙
- 내용 : 임산부 식이체험, 태교공예, 원예태교, 아로마태교, 임신부 요가교실 등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횟수 : 총 11회(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 검진비용 : 무료
검진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검진(생후 14~35일) | 2차 검진(4~6개월) | 3차 검진(9~12개월) | 4차 검진(19~24개월) | 5차 검진(30~36개월) | 6차 검진(42~48개월) | 7차 검진(54~60개월) | 8차 검진(66~7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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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치아검사 | ||||||||||
가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6개월) ※ 기타검진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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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주의사항
- 검진횟수 : 총 11회(구강검진 3회 포함)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간 이전 및 이후 또는 검진횟수 초과하여 검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이 환수
- 문진표작성 : 영유아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를 보호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수검여부확인 : 수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공단지사 고객센터(1577-1000)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일, 검진기간 확인가능)
관내 검진기관
- 일반검진기관 : 함평군보건소(320-2443)
- 구강검진기관 : 하치과(324-027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사업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상금병실료 차액, 진단서 발급비용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원
- 신청장소 :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1.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함)
- 3.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 4.입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