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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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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고시 제2024-72호 등록일 2024-05-09
담당자/연락처 김종현 / 061-320-1992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교기각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1부.
첨부파일 01내교기각지구 고시문.hwp
02내교기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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