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상세페이지입니다.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담당자 및 연락처,담당부서,제목 및 내용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4-816호 등록일 2024-07-01
담당자/연락처 김석 / 061-320-1733 담당부서 인구경제과
제목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의 상품권 선할인 방식에서, 상품권 가맹점 결제 후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後캐시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3. 주요내용
 - 제14조제3항 후캐시백 규정 및 할인율 상향 단서 조항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1. (20일간)
첨부파일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총무과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