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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최근 2년이상 경영(영농)관련 자료 기록관리, 농약과 화학비료 일절 사용 금지

무농약농산물
  • 최근 1년 이상 경영(영농)관련 자료 기록관리
  • 재배포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3이하 범위내에서 사용

인증신청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시행규칙 제10조(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신청기간 : 작물의 생육기간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
인증수수료 : 신청비+인증심사원 출장비+인증심사 관리비

인증심사

  • 심사절차(처리기간 2개월) : 인증신청서 접수→인증심사계획 수립→심사계획 통보→심사반 편성 심사→심사결과 가부결정 통보
  • 인증심사 : 규칙 제11조 제3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제2013-20호, 2013.7.3)“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인증심사결과 판정통보 및 재심사 청구

  • 심사결과 판정
    • 적 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규칙 제9조, 별표3)에 적합한 경우
    • 부적합 :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제12조(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신청서를 인증심사 한 인증기관에 제출

유효기간 갱신

  •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 유효기간 갱신신청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규칙 제16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제출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 생산과정 조사 : 연 1회 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경영관련 자료 기록 여부, 이행계획서 실행 여부 등 조사)
  • 유통과정 조사 : 연 2회 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및 취소된 인증품 유통여부 등 조사)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대상(규칙 제19조(별표8))
  •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판매금지, 세부표시사항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규칙 제18조, 2014년부터 시행)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이미지. 유기농(ORGANIC)농림식품부, 무농약(NON PESTICIDE)농림식품부로 이루어진 이미지

* 인증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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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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