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업소 기계·설비, 화장실, 주방 등
  • 운영자금 : 식품위생업소 임대료, 인건비 등
    *(융자제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
융자조건
융자조건에 대한 구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시설개선자금 HACCP 1% 8년이내(거치기간 3년) 3억원 소요자금의 80%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1% 6년이내(거치기간 1년)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소 1% 6년이내(거치기간 1년) 50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1% 6년이내(거치기간 1년) 30백만원
화장실 1% 4년이내(거치기간 1년) 10백만원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1% 4년이내(거치기간 1년) 10백만원

* 운영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융자절차
  • 융자 가능 한도액 진단(영업자→광주은행, 농협) ☞ 사업신청(영업자) ☞ 신청서접수(시군 위생부서) ☞ 융자 추천서 제출 (시군→도) ☞ 자금배정(도→시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보건소 위생팀(061-320-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
2024-04-04 14:50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