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로당 등록 및 운영비 지원
- 등록기준 : 65세이상 회원 10인 이상, 거실(20㎡이상), 전기시설, 소화기비치, 좌변기 시설 등
- 운영비 : 월 100,000원
- 난방비 : 년 500,000원
- 특별난방비 : 1,850,000원
- 냉방비 : 230,000원
- 양곡지원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지원방법 :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 지원규모 : 월20kg 1포대, 연간 7포대 (1월, 5월, 6월, 9월, 10월 제외)
- 공급방식 :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경로당 등록현황(단위:개소)
계 | 함평읍 | 손불면 | 신광면 | 학교면 | 엄다면 | 대동면 | 나산면 | 해보면 | 월야면 |
---|---|---|---|---|---|---|---|---|---|
375 | 55 | 50 | 32 | 51 | 33 | 34 | 40 | 31 | 49 |
2.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관련(지체 하지관절, 기능, 변형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일반노인
-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 지원기준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지원금액 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4년 1회(※ 4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 신청서류 :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읍면비치), 소견서 및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사업기간 : 1월 ~ 12월(기간중 11개월)
- 신청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신체 건강한 참여자중 선발 기준표에 의한 우선 순위자
- 사업량 : 1,84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및 수행기관(노인회, 문화원, 노인복지관)
- 지원기준 및 활동시간
지원기준 및 활동시간 표 입니다.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급기준 월 29만원 월 63.4만원 월 25만원 활동시간 월 30시간 월 60시간 월 27시간 - 근무내용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노-노케어, 경로당급식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급식대상 : 60세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운영현황
경로식당명 | 장소 | 운영단체 | 운영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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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읍경로식당 | 함평군 노인복지관 | 함평군 노인복지관 | 매일 (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 |
|
손불면경로식당 | 손불노인복지센터 | 손불면여성자원봉사회 | 매월 5,15,25일 | |
신광면경로식당 | 신광면노인복지센터 | 신광면 새마을부녀회 | 매월 3,13,23일 | |
학교면경로식당 | 학나래 문화복지센터 | 학교면 여성자원봉사회 | 매월 둘째, 셋째, 넷째 목요일 | |
나산면경로식당 | 나산면 노인복지센터 | 나산면새마을부녀회 | 매월 4,14,24일 | |
해보면경로식당 | 해보면 다목적센터 | 해보면여성적십자회 | 매월 3,13,23일 | |
월야면경로식당 | 월야면달맞이문화센터 | 월야면적십자회 | 매월 10,20,30일 |
5.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대상인원 : 50명
- 지원대상
-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위탁운영업체 :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 추진방법 : 배달자로 지정된 자가 대상자 가정에 주1회 밑반찬 배달 -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 병행 실시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은 유사중복사업에 해당)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비스 내용
- 어르신의 상태·욕구조사를 통한 필요 시 안부확인 외에 가사지원, 후원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
7.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실제 관내에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 제외) 및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가정내 디지털 응급장비(ICT) 설치로 상시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시 119 자동연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
8. 함평군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 접수처 : 함평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 061-323-5518)
※ 복지관 및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구분 | 프로그램 | 인원 | 운영요일 | 운영시간 | 운영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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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 | 한글교실Ⅰ | 14 | 화, 목 | 09:30~11:00 | 한글의 읽기, 쓰기 등 일상생활 활용 | 정보화나눔터 |
한글교실Ⅱ | 14 | 월, 수 | 09:30~11:00 | 한글의 읽기, 쓰기 등 일상생활 활용 | ||
정보화 교육 | 컴퓨터교실(초) | 14 | 월, 수 | 13:00~14:30 |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초급과정 | |
컴퓨터교실(중) | 14 | 화, 목 | 13:00~14:30 |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중급과정 | ||
취미 여가 (Ⅰ) | 문화댄스(초) | 20 | 화, 목 | 09:00~10:00 | 문화댄스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실현 | 청춘나눔터 |
문화댄스(중) | 20 | 화, 목 | 10:00~11:30 | 문화댄스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실현 | ||
노래교실 | 30 | 금 | 13:00~14:00 | 노래교실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 ||
건강체조 | 40 | 월, 수 | 13:00~14:00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 | ||
라인댄스 | 40 | 화, 목 | 13:00~14:00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 | ||
국악민요 | 15 | 화, 목 | 13:00~14:00 | 국악민요를 통해 건전한 여가지원 | 함께나눔터 | |
서예교실 | 12 | 목 | 09:30~11:30 | 서예교실을 통한 정신건강 함양 | 행복나눔터 | |
오카리나 | 20 | 수 | 15:00~17:00 | 오카리나를 연주 및 활용 | ||
취미 여가 (Ⅱ) | 요가(찬드라) | 40 | 월, 수 | 09:20~10:20 | 자세, 호흡을 통해 치유력 및 건강증진 | 청춘나눔터 |
요가(수리아) | 40 | 월, 수 | 10:30~11:30 | 자세, 호흡을 통해 치유력 및 건강증진 | ||
신명난장단 | 15 | 목, 금 | 목(14:00~15:00) 금(09:30~10:30) |
사물놀이를 통한 건전한 여가지원 | ||
우쿨렐레 | 10 | 월, 수 | 13:00~14:00 | 우쿨렐레를 통한 연주 및 활용 | 행복나눔터 | |
기공체조 | 20 | 월, 수 | 14:00~15:00 | 기공체조를 통한 신체 수련 및 건강증진 | 함께나눔터 | |
공예교실 | 10 | 금 | 10:00~11:30 | 공작활동을 통한 취미·여가 지원 | ||
신바람난타 | 30 | 화, 금 | 14:00~15:00 | 난타를 통한 건전한 취미·여가 지원 | 청춘나눔터 | |
시니어합창단 | 30 | 금 | 15:00~17:00 | 합창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
9.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등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 사망시 지원
- 사업비 : 15,288천원(군비100%)
- 사업량 : 37가구
- 지원물품 : 1인당 장례에 필요한 기본 물품 수의, 향, 초, 장갑 4종 지원
- 지원절차 : 이장 또는 가족 신청 → 읍·면 → 군청 → 전달
10.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사망자 :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자로 화장처리된 자
- 연고자 : 사망자의 연고자
- 사업비 : 30,000천원(군비100%)
- 사업량 : 130구(사망자 90구, 개장유골 40구)
- 지원금액 : 사망자 1인당 200천원,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 비치),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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