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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책

1. 경로당 등록 및 운영비 지원

  • 등록기준 : 65세이상 회원 10인 이상, 거실(20㎡이상), 전기시설, 소화기비치, 좌변기 시설 등
  • 운영비 : 월 100,000원
  • 난방비 : 년 500,000원
  • 특별난방비 : 1,850,000원
  • 냉방비 : 230,000원
  • 양곡지원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지원방법 :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 지원규모 : 월20kg 1포대, 연간 7포대 (1월, 5월, 6월, 9월, 10월 제외)
    • 공급방식 :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경로당 등록현황(단위:개소)
함평군 경로당 등록현황안내입니다. 계,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단위:개소)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375 55 50 32 51 33 34 40 31 49

2.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관련(지체 하지관절, 기능, 변형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일반노인
  •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 지원기준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지원금액 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4년 1회(※ 4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 신청서류 :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읍면비치), 소견서 및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사업기간 : 1월 ~ 12월(기간중 11개월)
  • 신청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신체 건강한 참여자중 선발 기준표에 의한 우선 순위자
  • 사업량 : 1,84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및 수행기관(노인회, 문화원, 노인복지관)
  • 지원기준 및 활동시간
    지원기준 및 활동시간 표 입니다.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급기준 월 29만원 월 63.4만원 월 25만원
    활동시간 월 30시간 월 60시간 월 27시간
    • 근무내용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노-노케어, 경로당급식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급식대상 : 60세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운영현황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경로식당리스트입니다. 경로식당명, 장소, 운영단체, 운영일, 비고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명 장소 운영단체 운영일 비 고
함평읍경로식당 함평군 노인복지관 함평군 노인복지관 매일
(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
손불면경로식당 손불노인복지센터 손불면여성자원봉사회 매월 5,15,25일
신광면경로식당 신광면노인복지센터 신광면 새마을부녀회 매월 3,13,23일
학교면경로식당 학나래 문화복지센터 학교면 여성자원봉사회 매월 둘째, 셋째, 넷째 목요일
나산면경로식당 나산면 노인복지센터 나산면새마을부녀회 매월 4,14,24일
해보면경로식당 해보면 다목적센터 해보면여성적십자회 매월 3,13,23일
월야면경로식당 월야면달맞이문화센터 월야면적십자회 매월 10,20,30일

5.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대상인원 : 50명
  • 지원대상
    •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위탁운영업체 :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 추진방법 : 배달자로 지정된 자가 대상자 가정에 주1회 밑반찬 배달 -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 병행 실시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은 유사중복사업에 해당)
  • 서비스 내용
    • 어르신의 상태·욕구조사를 통한 필요 시 안부확인 외에 가사지원, 후원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

7.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실제 관내에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 제외) 및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가정내 디지털 응급장비(ICT) 설치로 상시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시 119 자동연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

8. 함평군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 접수처 : 함평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 061-323-5518)
    ※ 복지관 및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함평군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표로서, 구분, 프로그램, 인원, 운영요일, 운영시간, 운영내용. 비고의 정보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인원 운영요일 운영시간 운영내용 비고
교양 교육 한글교실Ⅰ 14 화, 목 09:30~11:00 한글의 읽기, 쓰기 등 일상생활 활용 정보화나눔터
한글교실Ⅱ 14 월, 수 09:30~11:00 한글의 읽기, 쓰기 등 일상생활 활용
정보화 교육 컴퓨터교실(초) 14 월, 수 13:00~14:30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초급과정
컴퓨터교실(중) 14 화, 목 13:00~14:30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중급과정
취미 여가 (Ⅰ) 문화댄스(초) 20 화, 목 09:00~10:00 문화댄스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실현 청춘나눔터
문화댄스(중) 20 화, 목 10:00~11:30 문화댄스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실현
노래교실 30 13:00~14:00 노래교실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건강체조 40 월, 수 13:00~14:00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
라인댄스 40 화, 목 13:00~14:00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
국악민요 15 화, 목 13:00~14:00 국악민요를 통해 건전한 여가지원 함께나눔터
서예교실 12 09:30~11:30 서예교실을 통한 정신건강 함양 행복나눔터
오카리나 20 15:00~17:00 오카리나를 연주 및 활용
취미 여가 (Ⅱ) 요가(찬드라) 40 월, 수 09:20~10:20 자세, 호흡을 통해 치유력 및 건강증진 청춘나눔터
요가(수리아) 40 월, 수 10:30~11:30 자세, 호흡을 통해 치유력 및 건강증진
신명난장단 15 목, 금 목(14:00~15:00)
금(09:30~10:30)
사물놀이를 통한 건전한 여가지원
우쿨렐레 10 월, 수 13:00~14:00 우쿨렐레를 통한 연주 및 활용 행복나눔터
기공체조 20 월, 수 14:00~15:00 기공체조를 통한 신체 수련 및 건강증진 함께나눔터
공예교실 10 10:00~11:30 공작활동을 통한 취미·여가 지원
신바람난타 30 화, 금 14:00~15:00 난타를 통한 건전한 취미·여가 지원 청춘나눔터
시니어합창단 30 15:00~17:00 합창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9.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등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 사망시 지원
  • 사업비 : 15,288천원(군비100%)
  • 사업량 : 37가구
  • 지원물품 : 1인당 장례에 필요한 기본 물품 수의, 향, 초, 장갑 4종 지원
  • 지원절차 : 이장 또는 가족 신청 → 읍·면 → 군청 → 전달

10.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사망자 :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자로 화장처리된 자
    • 연고자 : 사망자의 연고자
  • 사업비 : 30,000천원(군비100%)
  • 사업량 : 130구(사망자 90구, 개장유골 40구)
  • 지원금액 : 사망자 1인당 200천원,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 비치),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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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최종수정일
2024-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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