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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2025. 1. 기준]

‘한눈에 보는’ 함평형 인구정책 귀농귀촌에 대해 시책명, 지원요건, 신청인(신청시기), 지원내용, 담당부서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요건 지원내용 담당부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5년 이내 귀농인, 주민등록 1년 이상 재촌비농업인, 전입예정 귀농희망자로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인 자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농기계 등 영농기반에 대한 융자 300,000천원
  • 주택구입, 신축, 증축, 개축 등 주거마련에 대한 융자 75,000천원
  • 고정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농어촌공동체과
320-2132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이주한 귀농기간이 5년이내이고, 경영체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자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농기계 등 신축 또는 구입비 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농어촌공동체과
320-213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이주한 귀농기간이 5년이내이고,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공고일기준 경영체등록된 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수리비 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농어촌공동체과
320-2133
생활공구 무료
대여서비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사다리, 절단기,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80여종
함평군귀농어
귀촌협의회
323-0089
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
  • 취득세 50% 감면
재무과
3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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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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