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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 성금모금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

  • 사업목적 : 나눔을 통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 민간복지자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고 있음.
    • 단, 우리군에서는 기부자와 모금회와의 연계 역할을 하고 있음
  • 집중 모금기간 운영
    • 기간 : 매년 12월 초 ~ 다음년 1월 말
    • 모금방법 :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
      (읍면, 군청을 통해 언론사 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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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최종수정일
2024-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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